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마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검찰 상고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전우원(28)씨./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도 1심과 동일하게 내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와 중복돼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검찰이 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전씨는 현재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 투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씨의 활동으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량 정도라면 전씨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전씨가 낸 반성문 사본을 교부하면서 재범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은 피고인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반성문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전씨는 “네”라고 답변하며 재판부에 90도로 인사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