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해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파업에 나설 경우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서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지난 3월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체 서울 시내 버스의 95%가 운행이 중단됐다.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당시 새벽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시민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서울시는 운송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료비 절감을 위해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도의 맹점도 들여다본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하의 재정지원 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부실 회사들까지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회사의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고 부실 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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