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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수완박 2탄?" 뒤숭숭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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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의석을 190석 넘게 차지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야당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디테일한 '검찰 손보기'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직접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축소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다른 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당의 합산 의석수만 187석에 달한다. 180석 이상이면 다른 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찾아올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2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검수완박' 이후 수사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거세진 야권발(發) 압박이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2년 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야권이 원하는 대로 검찰 조직이 변하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통과된다. 산술적으로는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만으로 자력 방어가 가능하지만 초거대 야당을 상대로 번번이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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