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명령 따르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추진"
"총선 민심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 못할 것"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도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봤다"며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애초 목표했던 10석을 넘겨 의석 12석을 확보한 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저희 목표를 이뤘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 아니겠나"라며 "조만간 민주당과 공식적인 정책이나 원내 전략을 협의해 공통의 목표가 많은 법안 통과에 협력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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