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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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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 제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내야

연합뉴스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도축·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각각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효수 가축방역담당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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