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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방송규제·단통법·플랫폼…ICT 쟁점법안, 22대 국회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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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12.09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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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입법과제들은 부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에도 사안에 따라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AI(인공지능)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핵심 입법과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세부사항의) 정도와 내용을 떠나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 1월 전체회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불출마·경선탈락·낙선으로 '전멸'하면서, 새로 구성될 과방위에서 논의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원칙을 삭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시민단체 반발도 계속돼 야당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유럽의회에서 AI 규제법이 통과된 점이 국내 입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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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2대 국회 ICT 분야 쟁점/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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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분야에선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불과 한 달여 만에 22대 국회를 맞닥뜨리게 됐다. 핵심인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폐지·완화를 원하는 방송규제는 최대지분율을 비롯한 세부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고 법조문에 직접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여러 차례 시도한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한 법률 우회'는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방송심의를 둘러싼 충돌이 잦았던 탓에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외려 21대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통신업계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폐지에는 동의하는 만큼, 정책 방향은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다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한편 플랫폼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빛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야권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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