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센터 대표도 노인들 투표소까지 데려다 줬다가 조사
10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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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한 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노인들을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노인보호센터 측은 센터블로그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다니시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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