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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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자녀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 서거일인 10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동행한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하고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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