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부평구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된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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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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