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 축제를 맞아 서울시 한강공원의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로 한강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불법 노점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 총력전을 펼친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의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뿐 아니라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구청·경찰 고발 등 여러 각도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KT 관광분석시스템 기준 3월 여의도 한강공원 방문객은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 1월과 2월의 월평균 방문객 27만4500명보다 4배나 많은 규모다. 이용객이 급증하자 불법 노점상들이 인도 및 자전거도로 등을 무단 점유해 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에게 1회에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계도에도 영업을 이어가면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노점상이 판매대나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몽골텐트’의 경우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는 (노점상이) 생계형이라 주장해 행정대집행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한 노점상이 다수 존재한다”며 “무질서 행위가 지속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점상들의 물품 보관용으로 이용하는 몽골텐트에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매시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다. 특히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가 열릴 동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별도의 청소 인력을 투입한다.
현장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반복 재생해 시민의 실천을 독려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시민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부터 한강공원 방문객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강제집행과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떠날 때는 주변 정돈과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실천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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