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때도 '실어나르기'
인천 강화경찰서가 내가면의 마을 이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이장은 선거 당일인 오늘(10일) 주민 여러 명을 투표소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교통수단)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일에도 A 데이케어센터 대표가 노인들을 투표소로 이동시키는 모습. 출처 강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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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데이케어센터 대표]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악용하는 것처럼 호도 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A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 투표소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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