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정화고등학교 별관 헤어미용실습실에 마련된 제기동제1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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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유권자들의 투표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마련된 독특한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만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하지만 투표소가 운영될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없을 경우엔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곳들은 노약자나 교통 약자, 유권자들의 접근 편의가 높아야 하고 우천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기아자동차 대공원대리점에 마련된 능동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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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곳에 마련됐다. 웨딩홀, 씨름장, 게이트볼장, 식당, 카페, 유치원·어린이집, 새마을금고 사무실, 자동차판매 대리점, 버스터미널, 태권도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각양각색이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는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에 꾸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당시에도 투표소로 활용됐던 장소다.
광명시 소하2동 한 고깃집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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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광안1동 제4투표소는 세차장 1층에 차려진다. 이 세차장에는 차량 여러 대를 세울 공간도 있어 투표소로는 안성맞춤이다.
카페나 폐교에도 투표소가 설치된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제3투표소가 설치되는 곳은 해안가 낚시공원 안에 있는 카페다.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이다. 포항 남구 선관위는 접근이 용이하고 많이 알려진 곳이라는 점에서 다시 투표소로 정했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제2투표소는 대가야 융합 인재교육원염색교실이다. 이 교육원은 경북 고령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활용, 운영하는 시설이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빌라 드 아모르와 원주웨딩타운이 각각 소초면제3투표소와 단계동 제5투표소로 지정됐다.
강릉에서는 강원영동병무지청 현역병 모집면접장(강남동 제1투표소)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경포동 제1투표소)가 투표소로 쓰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씨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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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는 갈말읍 제8투표소로 철원유도회관이, 김화읍 제1투표소는 김화게이트볼장이 각각 투표소로 지정됐다. 화천 상서면 제4투표소는DMZ시네마로 선정됐다. 횡성 갑천면 제2투표소는당평오토캠핑장이 지정됐다.
이밖에 여수 둔덕동 제2투표소로는루마썬팅둔덕하이츠점이, 순천 삼산동제2투표소로는석사제일태권도체육관이 지정됐다.
22대 총선에서도 광주 남구 진월동 제5투표소는 ‘백두태권도장’이다. 이 태권도장은 20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 등 10년 넘게 공식 선거가 치러진 투표소다.
투표소 마련을 위해 입주민의 주차를 차단한 곳도 있다. 광주 남구 방림2동 제2투표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다. 이곳 또한 어르신 접근성 등을 고려해 투표소로 활용된 역사가 약 20년에 달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튜타운6단지 주차장에 마련된 길음제1동 제4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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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투표소를 제공한 민간에 10만~3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내 투표소로 적당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민간 시설에 협조를 요청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거나 접근성을 고려해 최대한 유권자가 찾기 쉬운 장소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본인 지역 선거구 내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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