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장진영 동작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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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9일)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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