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인근에서 대파 모양 머리띠를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곽상언 후보 지지 우세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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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 투표 과정에서 '대파' 등 각종 투표템(투표+아이템)이 등장하면서 논쟁이 빚어진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입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려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반입 불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내부지침을 통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하고 외부에 보관하도록 구·시·군 선관위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빚어졌다.
야권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부·여당 눈치를 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종이로 만든 디올백'을 들고 사전투표소를 찾기도 했다. 이에 여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상징물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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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투표템 전쟁으로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앞서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 대변인은 "사실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그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투표는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 혹은 온라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하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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