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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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본투표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 혹은 온라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비롯해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겐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각 1장씩 모두 2장이 주어집니다.
1명의 후보자와 1개의 정당에 기표해야 하는데,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본인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벽보나 시설물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되고,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됩니다.
지역구 당선자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이나 내일(11일) 새벽 2시쯤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는 내일 새벽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후보 정당이 늘어나면서 투표용지가 길어져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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