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 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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