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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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 3부(부장 박석일)은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위원장 사건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2월 30일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불기소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이 장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이 안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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