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투표용지 2장, 각각 한 곳에만 기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만 인정된다.
투표용지는 총 2장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는다. 각각의 투표용지에 한 후보와 한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아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새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 받을 수 없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지 않거나, 기표용지에 이름을 적는 등 낙서를 해도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된다.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활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인증샷 게시가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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