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등을 게시한 인천지역 교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사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네이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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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SNS에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등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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