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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두 번째 실형…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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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고 열흘 전 위험성 지적받고도 조치 안해"

아시아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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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왔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다만 A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주조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실형 선고는 한국제강 대표 B씨에 이어 두 번째다. B씨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됐는데, 당정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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