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후보 경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편법대출’ 논란을 겪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산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프레시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 후보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대 아파트의 실제 매입가격이 31억2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에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양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법원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프레시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 ⓒ양문석 후보 선거캠프



한편, 해당 아파트는 최근 양 후보가 아파트 매입 당시 대학생 신분이던 장녀의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매입 비용 일부로 활용했다는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해당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날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