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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고발…재산 축소 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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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편법 대출

머니투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04.0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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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용도로 10억원이 넘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소유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20년 8월 당시 실제 매입가는 31억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 명의로 11억원 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양 후보는 편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 금고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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