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편법대출’ 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

지난 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

쿠키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쿠키뉴스에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양 후보가 2020년 당시 31억2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원을 갚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