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수정경찰서.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 신입생을 폭행하거나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최근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14)군 등을 검찰과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 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B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