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직원에게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겨 적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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