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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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감독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현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실제 현 감독의 학교 후배가 맞았지만, 그가 현 감독이 폭행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 감독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A씨 등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감독은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 감독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한 최초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행동이 A씨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때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요 증인(B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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