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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현직검사 “檢, 혐의 무관한 정보보관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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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민 부장, 작년 말 논문서 주장

“명확한 규정 필요” 제도 개선 촉구

대검 예규, 대법 판례 상이 지적도

사법정책硏도 “檢, 영장주의 위반”

검찰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가 포함된 스마트폰의 전체 추출정보인 이른바 ‘전부 이미지’를 장기간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가 “기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일보

검찰 로고.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성민(49·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에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황 부장검사는 논문에서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무결성 소명과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전부 이미지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업무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되는 게 현실”이라며 “전부 이미지를 무한정 수사기관의 디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해당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황 부장검사는 전부 이미지를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자체 관리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대검 예규는 주임검사 등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전부 이미지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황 부장검사는 이 같은 대검 예규가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압수 대상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압수물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 압수수색 영장상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2021년 3월 낸 연구 보고서에서 검찰이 전부 이미지를 보관하는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박병민(47·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보고서에서 “대검 예규는 전부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범죄 무관 정보는 영장으로 수집이 허용된 범위가 아니므로 그 보관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범죄 무관 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도 않으므로 대검 예규가 ‘무관정보 폐기 원칙’을 무용하게 할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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