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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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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 안보여”…어린이보호구역까지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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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까지 현수막 빼곡
후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
표만 노리고 어린이 안전은 뒷전
“정치권이 스스로 현수막 자제해야”


매일경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선거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사진 = 독자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주민 A씨는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총선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넣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줬다.

A씨는 “초등학교 근처 사거리는 통행하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상 이유로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인데 공무원들이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총선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곳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높이 규정도 따로 없다. 설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과 전주 사이에 걸린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낮게 걸린 현수막은 보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 미만으로 속도가 제한돼 운전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현수막 명당’으로 꼽힌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선 후보 홍보 현수막을 없애는 것은 정치권의 자정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30~40대 자녀를 둔 유권자의 지지 얻기 위해서인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은 여야 합의 하에 선거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야 한다”며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장소는 정당 현수막처럼 설치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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