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주류세 등 줄줄이 인상…납세자연맹 "국민 삶 어려워져"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는 모습<자료사진>. 2023.03.27. ⓒ 로이터=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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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9% 오르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는 캐나다에서 이달 들어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러한 인상은 국회의원 급여부터 탄소 배출과 알코올 세금까지 이어졌다
5일(현지시간)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에 따르면 지난 1일 탄소세는 23%, 주류세는 2% 인상됐다. 같은 날 국회의원의 급여도 4.2% 상승했다.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 전체의 부담이 거의 30% 증가했다고 CTF는 추산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의 국가 이사인 프랑코 테라자노는 이에 대해 "세금 인상은 캐나다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소세 인상에 맞서 캐나다인들은 전국적으로 탄소 가격 책정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자유당 정부의 정책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에는 온실가스 1톤(t)당 65 달러(약 6만5000원)였던 탄소세가 이제 80 달러(약 8만원)로 올랐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세금 인상과 함께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Canada Carbon Rebate)가 증가해 "캐나다 10가구 중 8가구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예산 담당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담당관은 탄소세로 인해 올해 평균 캐나다 가구가 리베이트로 받는 것보다 911 달러(약 900만 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류세는 2% 인상되었다. 정부는 맥주, 증류주, 와인에 대한 연간 주류 소비세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대략 4000만 달러(약 4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 결과 당초 예정된 알코올세 4.7% 인상은 취소됐고, 캐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인상 한도를 2%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주로 소규모 양조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급여도 인상됐다. 이는 전통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8500 달러(약 850만원) 증가했고, 트뤼도 총리의 연봉도 이전보다 연간 1만7000달러(약 1700만 원) 상승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국가 이사인 프랑코 테라자노는 세금 인상 대신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포일리 에브르 역시 경제성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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