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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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면서도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유권자가 ‘법인카드·위조 표창장’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연상시키는 물건을 들고 투표소에 입장해도 되는지 질의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가 전날 4·10 총선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여당이 국민을 ‘파틀막’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성격으로 이날 선관위에 ‘유권자가 투표소 입장 시 일제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손에 들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으로 지참하고 투표소 입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귀문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상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파틀막’ 비판에 “투표소에 ‘형수 욕설 녹음기’ 지참해도 되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061403001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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