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장진영 '세무사' 경력 기재 '허위사실 공표'…장 "자격증 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세무사 자격 보유했지만 등록부 등록한 건 아냐"

장진영 "나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긴급 집행정지신청"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붙였다.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아니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 시장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심지어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해서 이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신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