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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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영천 지역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시장에서 연설대담을 하고 있는 경쟁 후보자의 차량에 난입해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집회·연설을 방해하는 행위,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중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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