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투표소 '대파' 입장금지한 선관위…"의도 있는 정치행위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항의 차원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문의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각 지방 선관위에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대처법을 공지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한 유권자가 '항의 차원에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고 문의해 왔다"며 "단순히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고, 비밀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