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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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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파 정치적 표현물 간주"…이재명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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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사전 투표소 앞 대파 사진 소동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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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현장에 '대파를 소지한 채로 투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배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가 찬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선관위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한 뒤 "기가 찬다"고 짤막하게 적어 올렸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 내용에서는 이날 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문건에는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접수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마련한 대응책이었다.

선관위는 임의로 ‘대파 소지의 문제’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은 아니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따라 답변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봤다.

이날 실제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대파 사진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 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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