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 있을 수 있다" 예상사례 안내사항 배포
"항의표시로 대파 투표소 가져가도 되냐 질의 있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있다. 2024.4.5 /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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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광주=뉴스1) 강수련 노선웅 이수민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 내 대파 반입시 외부에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선관위는 관련 질의가 들어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8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 예상사례 안내사항'이 배포됐다.
1매짜리 한글 파일이 이미지화된 해당 문서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날 광주 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외부에 위치한 투표안내원들에게 해당 사안을 안내하기도 했다.
한 선관위 직원은 "내부적으로 예상 민원이나 항의사항을 예측해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물품의 사례로 '대파'를 제시했고 다른 이슈에 대한 공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뒤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였으며, 투표소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4일)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다"며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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