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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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5일) 경실련은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선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민생토론회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 집중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며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 영남, 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개최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양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정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등 개발사업 계획을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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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실련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고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며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 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 지적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에서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으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도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은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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