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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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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종교·표현 자유 제한 법령 폐지·개정 촉구 추가

우리 정부 "컨센서스 채택으로 국제사회 깊은 우려 확인"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유엔티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더 악화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또 북한에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결의를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을 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뒤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올해는 특히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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