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투표일까지 점검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와 촬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에는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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