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며, 후퇴한 개혁안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오는 13~21일 생방송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이전에 최종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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