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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송영길, '옥중 연설' 녹화 한다…법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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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구속기소된 송 대표가 법무부의 허용에 따라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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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무부의 허용에 따라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한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방송 연설 녹화 계획에 대해 "법무부에서도 승인했다"며 "오늘(3일) 송 대표와 접견해 '언제 촬영하시냐' 묻자 '내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해달라고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송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보석 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에 옥중 연설 녹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옥중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구치소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사례는 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교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 연설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송 대표는 법원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보석이 기각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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