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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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오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련 여론조사 공표가 4일부터 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고발 1건, 과태료 1건(125만 원), 경고 등 1건 등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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