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한 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금지기간은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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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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