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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투표지 촬영 SNS 게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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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우선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모두에 적용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프레시안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전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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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투표소 100미터 밖에서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호별 방문이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반된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cm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투표지 촬영 SNS 등에 게시·전송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프레시안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전경 ⓒ전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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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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