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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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도내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5건으로 고발 2건, 경고등 3건이며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 과태료 4건, 경고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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