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대 지원 가능 ‘산업위기 특별지역’도 추진
지난달 29일 강원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이 마지막 채탄 작업을 하기 전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가 6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둔 태백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까지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5년간 각각 3조 3,000억 원, 5조 6,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많게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의 13.6%, 적게는 9.6% 감소가 우려된다. 이미 장성광업소가 지난달 29일 마지막 채탄 작업을 마쳐 폐광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량실업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강원도는 두 지역을 고용위기지정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사업자 고용유지와 일자리 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이며, 1년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선업 위기와 자동차공장 폐쇄에 따라 대규모 지원이 이뤄진 전남 목포, 해남, 군산과 같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서라도 고용위기기 지역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얘기다.
그런데 몇몇 지표가 기준을 밑돌아 비상이 걸렸다. 현행법상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20% 이상 늘어야 하는데, 태백지역 증가율은 7.2%에 불과하다. 1년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감소율은 3.62%로 기준치 5%를 밑돈다. 삼척 역시 이들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30년 넘게 피해가 누적된 폐광지에 1년치 통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폐광지는 몇 십 년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여온 영향으로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성평가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얘기처럼, 몇 개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규모 고용조정 발생 시 정성평가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실제 태백의 경우 폐광 시 876명, 삼척은 1,685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