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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에 담배 있다” 고성 지른 손님…CCTV 황당 반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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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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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고성을 지르고 음식값까지 지불하지 않은 손님이 식당 사장에 오히려 고소당했다. CCTV(폐쇄회로 TV) 확인 결과 담배는 ‘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전남 광주의 한 식당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 등 남녀 손님 2명은 이 식당에서 모듬 수육과 술을 주문했고 서비스로 국밥을 받았다. 20여분간 식사하다 A씨 일행은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낀다며 국밤에 담배가 들어있다고 호통쳤다.

화가 난 A씨는 곧장 “사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음식 재활용하지 않았느냐. 재활용했다고 인정해라” 등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약 1시간 정도 실랑이가 계속됐고 A씨는 구청 식품위생과와 경찰에 신고하며 “식당 망하게 해주겠다. 경찰 불러서 영업정지 먹게 해주겠다” 등 막말도 퍼부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른 손님들까지 ‘그만하라’며 A씨를 말렸다.

경찰은 A씨 일행을 식당 밖으로 안내했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 민사 문제니까 구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9분 후 A씨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또 한 번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결국 A씨 일행은 3만1000원가량 되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났다.

식당 직원 중에 흡연자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식당 사장 B씨는 CCTV를 확인했다.

CCTV 확인 결과 담배는 A씨 일행이 실수로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젓가락으로 집은 순대가 떨어져 굴러가다 A씨가 식탁에 올려둔 담배에 붙었다. 이후 A씨 일행이 담배 딸린 순대를 다시 국밥에 집어넣으면서 담배가 딸려 들어간 것이다.

정황을 파악한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는 10시간 만에 겨우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사과를 바란다는 B씨에 말에 A씨는 “나한테 어떻게 전화하고 난리여” “바쁘다. 나중에 연락해” “일단 알았어” 등 반말로 귀찮다는 듯 답변했다. B씨는 아직 사과와 음식값을 받지 못했다.

정신적·금전적·평판적 피해를 본 B씨는 현재 A씨를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매일경제

[영상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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