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 기소
검찰,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 재판부 요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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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잇따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A 군(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A 군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군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군이 2023년 9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의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A 군의 구속기간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새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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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2023년 10월 5~6일 이틀새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10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해당 여성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해당 여성이 완강히 거절하자 강간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하루 뒤인 6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또 다른 피해여성이 1층 공용출입구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양팔로 목을 감싸쥐고 강간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해여성의 괴성을 듣고 사람이 나오면서 강간을 하지 못했다.
이어 A 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의 피해자는 A 군의 목조름에 의해 기절했으며 A 군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끌고갔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 군이 첫 범행을 저지른 후 이틀날인 2023년 10월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 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 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발견했다.
범행 당시 A 군은 만 16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 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호보처분을 받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 있는 등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었다.
A 군 범행 당시 일각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등의 모방범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A 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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