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영주시, 새마을협의회장 선거파행 결국 경찰고발 '일파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지난 1월 치뤄진 경북 영주시 새마을협의회장 선거를 둘러싼 시비가 마침내 경찰고발로 이어지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돼 영주시 새마을회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영주시 새마을회 소속 L모씨와 C모씨는 지난 1월 19일 치루어진 영주시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선거에서 자격시비 논란끝에 당선된 U모씨와 G모씨를 지난 2월 중순경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영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의 내용에 따르면 “U모씨와 G모씨는 24.1.18일까지 자신들이 A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A정당 영주시당을 찾아가 23.12.28일자로 변조된 탈당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주시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시했다.”며 "피고소인들은(U모씨와 G모씨) A정당 영주시당 직원에게 자신의 탈당사실을 속일 목적으로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교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문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새마을협의회) 선거관리위원에 행사함으로써 위조 혹은 변조문서행사의 죄를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영주시 새마을관계자는 "경북도 새마을회는 1월 18일 공식문서를 통해 임원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일인 1월 14일까지 정당 탈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후보자격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이에 영주시 새마을회는 A정당 경북도당에 임원 후보자들에 대한 당적을 조회한 결과 U씨와 G모씨는 1월 18일까지 책임당원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후보자격 없음을 협의회 선관위에 알렸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해 이 같은 파행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 지난 1.18일 경상북도 새마을회는 "정당원인자가 임원후보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영주시 새마을회의 질의에 "후보등록전 정당원에서 탈퇴할 경우 후보자격이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최홍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중순 경북도 새마을협의회는 상부기관인 경북도 새마을회의 공식입장을 뒤집고 "U모씨의 당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경북도 새마을 협의회는 “U모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후 정당의 당원인자는 자격 제한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총회 전일(1월 18일) 탈당하여, 정기총회 당일에는 후보자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선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경북도 새마을부녀회는 영주시 부녀회장 당선자 G모씨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혀 동일 사안에 대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의 결정이 제각각이라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프레시안

▲ 지난 3월 경북도 새마을협의회는 상부기관인 경상도 새마을회의 공식입장을 뒤집고 "총회 전일인 1.18일 탈당하여 당선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려 새마을회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결정을 뒤집어도 무방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주시 새마을회 관계자는 “상부기관인 경북도 새마을회의 결정을 하부기관인 경북도 새마을협의회가 번복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은 동네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이다."며 “하부기관인 협의회가 상부기관인 새마을회가 결정한 원칙을 순식간에 뒤집는 새마을회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프레시안 기자는 경북도 새마을회의 공식적 답변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출타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담당자가 회의 중이어서 차후에 연락하겠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협의회장 선거사태를 경찰에 고발한 L모씨는 "새마을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상부상조의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당국에 고발했다"며 "U모씨와 G모씨는 새마을정신에 입각해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영주시 새마을협의회 선거파행은 경찰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새마을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모씨는 “새마을정신은 경북도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육성하는 추세이지만 지역의 새마을회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새마을회를 이권개입이나 신분상승의 도구정도로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새마을정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했다.

[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