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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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자행한 사례가 구체화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3년 6개월여로, 보고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강간, 성고문 등 피해 주장 사건 52건 중 19건을 파악했다.
이 중 16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에 대한 정황과 의료기록 분석, 가해 부대에 대한 추정 등을 통해 진실에 접근했다.
그 결과 23번 피해자의 경우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수창초교 앞에서 계엄군이었던 7공수 부대 33대대 한 지역대에 의해 강제로 옷을 벗는 성추행 수모를 겪었다.
24번 피해자는 5월 19일 대인동 공용터미널에서 강제 탈의 수모를 겪었고 같은 해 10월 자신의 자취방으로 찾아온 수사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사례도 9건 확인됐다. 5월 19일 도심 시위 진압 작전 과정부터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난 21~26일, 항쟁이 끝났던 27일까지 지속됐다.
5.18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구금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고문도 있었다.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38일간 수감돼 있던 32번 피해자는 잦은 하혈에도 조치를 받지 못했다.
4번 피해자는 5월 19일 오후 4시께 광주 한 거리에서 군용트럭에 태워져 외곽 야산으로 끌려간 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기록은 없었지만, 진료기록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후 외상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당시 정조 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자해하거나, 일부는 유산을 했고 산부인과 관련 질병을 겪는 이들까지 확인됐다.
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광주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종합된 의견을 오는 6월 발표될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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