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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진주 편의점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직장 잃고 생활고…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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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호소문에서 이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끼쳐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어 현재 일용직으로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도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피해 여성은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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